이사 비용 계산 방법
이사 비용은 짐의 양(차량 톤수와 인원), 이사 종류, 거리, 날짜로 정해지고, 사다리차·에어컨 이전·입주 청소가 따로 붙어요. 이사 요금은 정부가 공시하는 통계가 없어서 이 계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최저와 최고 두 숫자로 계산해요.
거리는 같은 시내를 기준으로 근교(20~100km)는 1.3~1.5배, 장거리(100km 넘게)는 1.7~2.3배로 봐요. 장거리는 기름값·통행료와 하루를 넘기는 인건비가 더해져서예요.
집 크기별 이사 비용
같은 시내, 평일, 비수기 기준이에요. 실제 견적은 짐 양을 보고 정하니 같은 평수라도 짐이 많으면 한 칸 위 금액을 보세요.
| 집 크기 | 포장이사 | 반포장 | 일반이사 |
|---|---|---|---|
| 원룸 | 40~65만 | 28~46만 | 16~26만 |
| 투룸 | 55~90만 | 39~63만 | 22~36만 |
| 20평대 | 75~120만 | 53~84만 | 30~48만 |
| 30평대 | 110~170만 | 77~119만 | 44~68만 |
| 40평 이상 | 170~260만 | 119~182만 | 68~104만 |
층수별 사다리차 요금
사다리차협동조합이 공개한 일반 사다리차 표준 단가(이사작업, 한쪽 1회)예요. 차가 클수록, 층이 높을수록 올라가요.
| 층 | 1톤 | 5톤 | 10톤 |
|---|---|---|---|
| 3층 | 12만 | 15만 | 24만 |
| 7층 | 13만 | 16만 | 25만 |
| 10층 | 15만 | 18만 | 27만 |
| 15층 | 19만 | 21만 | 30만 |
| 20층 | 25만 | 28만 | 37만 |
| 24층 | 39만 | 40만 | 49만 |
에어컨 이전 설치는 대당 벽걸이 10~20만 원, 스탠드 15~30만 원이고 배관을 늘리거나 실외기 받침을 새로 달면 더 들어요. 입주 청소는 공급면적 평당 1.2~1.8만 원이에요.
계약 전에 확인할 것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견적서와 계약서에 차량 종류와 대수, 작업 인원, 포장·정리 여부, 사다리차 같은 장비, 운임 합계와 내역을 적게 해요. 계약서 금액은 견적서보다 높을 수 없고, 계약금은 운임 합계의 10%까지예요.
- 내가 취소하면 이삿날 하루 전까지 계약금, 당일엔 계약금의 2배를 물어요.
- 짐이 깨지거나 없어졌으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려야 해요.
- 업체가 잘못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포장이사 비용은 평균 얼마인가요?
같은 시내, 평일, 비수기 기준으로 원룸 40~65만 원, 투룸 55~90만 원, 20평대 75~120만 원, 30평대 110~170만 원, 40평 이상 170~260만 원 안팎이에요. 공식 통계가 없어서 2026년 이사 견적 비교 서비스들이 공개한 시세를 묶은 범위예요.
반포장이사와 일반이사는 얼마나 싼가요?
반포장이사는 큰 짐만 업체가 싸고 잔짐 정리는 직접 해서 포장이사보다 약 30% 싸요. 짐을 모두 직접 싸고 운반만 맡기는 일반이사는 포장이사의 40% 안팎이에요. 원룸이라면 1톤 용달에 기사님만 부르는 방법도 있어요(시내 5~12만 원).
손 없는 날이나 주말에 이사하면 얼마나 비싼가요?
손 없는 날과 주말은 예약이 몰려 평일보다 20~30% 비싸요. 봄 이사철(3~5월)도 비수기보다 20~30% 올라서, 둘이 겹치면 평일 비수기보다 40% 넘게 더 들 수 있어요.
사다리차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다리차협동조합 표준 단가로 5층 이하는 1톤 12만 원·5톤 15만 원, 10층은 15만·18만 원, 15층은 19만·21만 원, 20층은 25만·28만 원이에요. 지금 집과 새집에서 각각 쓰면 두 번 내고, 25층 이상은 업체와 따로 정해요. 야간은 1.5배예요.
이사 업체가 계약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라 업체 사정으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이삿날 이틀 전까지 알리면 계약금의 2배, 하루 전이면 4배, 당일이면 6배, 연락 없이 오지 않으면 10배를 물어줘야 해요. 약속 시간보다 2시간 넘게 늦어도 계약을 깨고 계약금의 6배를 받을 수 있어요.
이사하고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세입자라면 전입신고 때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