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취소 위약금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식업 기준이에요. 누가 취소하든 계약금은 돌려받고, 예식일까지 남은 날에 따라 총비용의 일부를 물어요. 계약하고 15일 안에 철회하면 날짜와 상관없이 위약금이 없어요. 계약서에 따로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먼저 확인하세요.
| 취소를 알린 때 | 내가 취소하면 내는 돈 | 웨딩홀이 취소하면 받는 돈 |
|---|---|---|
| 150일 전까지 | 없음 | 없음 |
| 149~60일 전 | 총비용의 10% | 총비용의 10% |
| 59~30일 전 | 총비용의 20% | 총비용의 20% |
| 29~10일 전 | 총비용의 40% | 총비용의 70% |
| 9~1일 전 | 총비용의 50% | 총비용의 70% |
| 예식 당일 | 총비용의 70% | 총비용의 70% |
자주 묻는 질문
웨딩홀 계약금은 얼마까지 내나요?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서 계약금은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정해요. 계약서에 총비용과 계약금, 잔금 날짜, 추가금이 붙는 항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웨딩홀을 계약하고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한 날부터 15일 안에 철회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아요. 예식 150일 전까지 취소해도 계약금을 돌려받고, 그 뒤로는 예식일이 가까울수록 총비용의 10%에서 70%까지 위약금이 붙어요.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혼인신고서에 두 사람과 성인 증인 두 명이 서명해서 시청·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내요. 결혼식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웨딩홀 가격은 어디서 비교하나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price.go.kr) 결혼서비스 메뉴에서 지역별 평균 계약 금액과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가 공개한 가격을 볼 수 있어요. 결혼 비용 계산기에도 같은 지역별 평균이 들어 있어요.